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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4항의 온라인으로 가입 신청을 하는 경우, 본인인증을 전제한 이용약관 동의 체크 및 이용신청서 작성
 완료 확인으로 각 의사표시를 갈음하며, 전화로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 이용자와의 통화내용 녹취로각 의
사표시를 갈음합니다.
8. 요금납부를 타인명의의 계좌로 자동이체 하는 경우(신용카드 결제포함)에는 예금주(회원)의 신분증 사본
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예금주(회원)에게 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
습니다.
제6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1) 타인 명의로 신청한 경우 및 본인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2) 제출서류 및 제출정보의 내용이 허위인  경우
(3) 불법스팸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단, ‘이용자’ 자격상실이 타인의 명의도용 등 당사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된 경우와 동 사유로 해지된 지 1년이 경과한 자는 제외합니다)
(4) 대포폰(서비스 본래의 목적을 위반하여 불법대출 등 부정사용을 목적으로 본인 명의 또는 명의자를 교
사하여 개통하는 휴대전화)을 개통하거나 대포폰을 매개 또는 이용하는  경우
(5)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경우 또는 명의도용을 상습 허위신고(2회 이상) 하는 경우
(6) 불법 복제와 관련된 사실이 있거나 처벌 받은  경우
(7) 회사가 허용하는 최대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단, 요금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회사가 정한     
   우량고객 기준(高신용등급, 최근 6개월간 요금미납 이력 없음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추가 개통 가능)
(8) 유령법인으로 의심되는 경우 또는 회사가 허용하는 법인명의 최대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단, 요금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회사가 정한 우량고객 기준(상장법인 및 관계회사, 공공기관, 高신용평  
   가, 납세사실 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추가 개통 가능)
(9) 외국인이 2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단, 회사가 정한 우량외국인의 경우 추가개통 가능)
(10) 합법적인 국내체류기간의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60일 이내인 외국인이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단, 선불
이용계약은 가능)
(1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등이 
제공하는 신용평가가 7~10등급에 해당하는 개인의 명의로 2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거나 신용평가가 10등
급에 해당하는 개인의 명의로 1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단, 보증금 납입 시 추가 2회선 개통 가능)
(12) 최근 6개월간 가입한 이력이 없는 신규 법인과 신용정보회사 등이 제공하는 기업신용평가 C, D, R등급
 및 등급이 없는 법인이 1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단, 보증금 또는 요금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추가개통 가능하나, 법인 및 법인대표자의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의 등록 등 사유로 인하여 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는 추가 개통 불가)
(13) 불법광고성 정보전송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집중
기관에 과태료 체납자로 등록 된  경우